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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청]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안내

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·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'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'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,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1. 사 업 명: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2. 지원대상: 교육급여(중위소득 50% 이하)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의 7~18세(2006. 1. 1. ~ 2017. 12. 31.) 자녀 ※ 신청일 기준,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국적 자녀에 한정 3. 신청기간: 2024. 5. 1. ~ 9. 30. 4. 신청장소 : 제주시·서귀포시 가족센터 방문접수 5. 신청서류 -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, 교육활동비 활용계획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,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소득 없을시 사실증명서 등 6. 선정기준 - 소득기준: 교육급여를 받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에 해당 - 가구기준: 다문화가구(사실혼관계 포함)로서 실제 자녀 양육 여부 판단 7. 지원내용: (초등) 연 40만원, (중등) 연 50만원, (고등) 연 60만원 교육활동비 지원 8. 지원방법: NH농협카드(채움) 포인트로 연1회 지급 9. 사 용 처: 교재 구입,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 및 학습지원 관련 업종 10. 문 의 처: 서귀포시가족센터(732-6482, 070-4146-2429) 참고>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(기준중위소득 100%)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(단위 : 원)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*2인3,683,000 130,901 74,359 132,127 3인4,715,000 167,876 123,611 169,859 4인5,730,000 205,281 156,318 208,153 5인6,696,000 239,074 195,321 243,098 ※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(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)을 기준으로 소득 판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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